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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구속 영장 청구

광수대, 강씨 호주인 A씨 시술 뒤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 강모(4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씨가 호주인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광수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고, 이후 심정지 등이 발생했음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강씨가 봉합수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결국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특히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분야에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이던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2013년에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 등을 시술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열린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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