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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이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 최고경영자(CEO)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대우조선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양플랜트·선박 등 각종 사업에서 원가 축소 및 매출액 과다 계상 등의 수법으로 5조4,000억원대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고 전 사장은 4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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