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혁안 초안을 공산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인소득세의 개혁 방향은 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범위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류젠원 중국재세법학연구회 류젠원 회장은 “과세 최저한도를 올리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하며 종합과세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범위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이다. 장빈 사회과학원 재경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은 “근로소득과 함께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범위에 산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과세 범위가 확대될수록 소득분배 기능은 강화되지만 소득파악 등 종합과세를 위한 비용도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양도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합과세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는 세율을 어떻게 정할 지도 관심사다. 현재 근로소득 세율은 3%에서 45%까지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에서 종합과세의 본격 도입과 함께 부모 봉양이나 가계대출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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