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 중인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큰 틀에서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상 민자구간의 통행요금은 4,800원으로, 도공 요금(2,900원) 대비 1.7배이다.
현재 요금에서 20% 인하하면 3,800원, 30% 인하하면 3,400원으로 각각 도공 요금의 1.3배, 1.2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검토 중인 요금 인하방안은 크게 3가지다. 자본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운영 기간 연장 등이다. 자본재조달은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민자구간을 인수하면서 9%대인 투자수익률을 8.52%로 낮춰 요금 인상을 억제할 때 사용됐던 방안이다.
그러나 자본재조달은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비싼 요금에 반발하는 서울·경기지역 25개 기초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업 재구조화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 최소 투자비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새 협약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낮출 수 있지만 투자금을 보장해줘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지도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업자와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늘어난 운영 기간 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에 현재의 사업자가 통행요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20년간 통행요금을 더 받아 새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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