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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문화재’ 일민미술관 건물서 술 팔면 안돼”

동아일보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일민미술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일민미술관 건물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선 주류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926년 지어진 옛 동아일보 사옥은 지금까지도 신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2001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131호로 지정됐다. 현재 일민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카페 이마’라는 음식점도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가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민미술관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물리적으로 건물이 훼손되지 않는다 해도 일반 국민이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음식점의 영업 수익만으로는 건물의 유지·보존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동아일보 주장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쓰일 것이 불분명하고 유지 비용은 필요하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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