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다. 60㎡(전용면적 기준) 이하이면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의 85%만 감면된다. 그리고 60㎡초과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5%만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올해부터 줄어
200만원 넘으면 85%만
60㎡ 초과 85㎡ 이하땐 25%
예전보다 감면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85㎡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라도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역시 큰 어려움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라도 5년 이상 의무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우선 주택 잔금을 납부하기 전, 즉 임대주택 취득일 전까지 거주지나 물건지 시·군·구청에 등록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임대사업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임대용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이 있는 관할 구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내야 하고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시·군·구청에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 입주 20일내에
관할 세무서 신고해야
또 세입자가 입주한 뒤 20일 안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조건을 포함해 사업자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만약 세무서에만 등록을 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임대관리업체 한 관계자는 “보통은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로 자동으로 이송해 준다”며 “하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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