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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고문피해' 故 김근태 유족에 2억6,000만원 배상"

고 김근태 전 의원




북한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 등 피해를 본 고(故) 김근태(사진) 전 의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2억6,000만여원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졌다”며 유족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주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5년간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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