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매년 7∼8월 휴가 및 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는 18일부터 8월15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직거래 카페를 비롯해 저가·긴급·한정품 등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쇼핑몰·공동구매 사이트, 해외 브랜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는 총 798건으로 이 중 7∼8월에 접수된 게 전체 30%인 232건에 달한다”며 “7∼8월 접수된 피해 신고 중 물놀이 시설 이용권 판매 피해가 가장 컸고 올해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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