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민주 의원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소위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 기준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10조원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업 꼬리표를 뗀 자산 총액 9조9,000억원의 하림이나 하이트진로(5조8,000억원) 등은 상속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으로 묶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벗어나고도 유통영역의 사업 확대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 지정, 전통시장 인근 점포 개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중견기업 역시 더민주의 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더민주는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에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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