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5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해 재판을 받다가 A씨에게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거짓 자백을 요구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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