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관악구 A 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강남구 B 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1㎏당 가격은 1++등급이 2만 2,693원, 1+등급 2만 402원, 1등급 1만 9,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이다.
A 정육식당처럼 3등급을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는 시민을 속이고 1㎏당 5,192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서울시는 A 정육식당 등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B 정육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한 업소도 4곳 발견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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