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회장은 회계처리를 조작해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00여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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