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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27일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울시는 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27일 시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2016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기관에서 개발·개선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10개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사례와 직원 4명의 청렴 실천 사례가 발표된다. 질의·응답과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기관 대상으로는 최우수상 1개, 우수상 4개, 장려상 5개를 수여하고, 개인 대상 청렴 실천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를 각각 수여한다. 발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21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에게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내면 된다. 다음 달 6일 서면심사에서 14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7일 발표대회를 연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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