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체납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해 압류 연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했다. 현재 9,418명, 1만4,243건을 추진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 차령(승용차 11년·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 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일제 압류 해제했다. 체납시민 1만9,263명이 혜택을 봤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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