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역 12년 확정, 美 대사 습격 혐의 ‘김 씨’의 외침

징역 12년 확정, 美 대사 습격 혐의 ‘김 씨’의 외침




법원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형이 추가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