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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30대男 고소…“차 판매금 1억원 돌려달라”

입대 전 본인 차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맡겨

"팔아달라고 맡긴 차 담보로 돈까지 빌려"

가수 휘성(34·본명 최휘성)이 자신의 차량을 대신 팔아달라고 맡겼다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30대 남성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휘성이 소유했던 랜드로버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대금 약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1년 군에 입대하기 전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대신 차를 팔아달라고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중고차 판매업자에게서 휘성의 차를 빌려 갔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휘성은 중고차 판매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돼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중이며 이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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