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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철규 의원 선거캠프 책임자들에게 각각 벌금형 내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는 이철규 의원 선거사무장 A(53)씨와 회계 책임자 B(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선거 사무원 C(45)씨와 D(54)씨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 홍보활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53)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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