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찜질팩 중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인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를 넘는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를 진행한 제품 9개 중 8개는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에 해당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632∼910㎎/㎏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75㎎/㎏)보다 최대 1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처럼 유해 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발견됐는데도 이들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오히려 ‘무독성’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9개 중 1개 제품은 액체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
찜질팩은 현재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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