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된다고 9일 밝히고 이날 제주지법 영상신문실과의 공개시연회를 열었다.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지리적 거리나 교통 사정,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 등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영상신문을 활용할 수 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게 되며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상신문을 활용한 재판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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