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누리예산 갈등…내년도 보육대란?

17개 교육청 중 5곳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

서울·경기 등 "재정 상황 열악"

교육부 "교부금에 소요분 반영"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져 또다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7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인천(7개월치만 편성)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소요액 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2,36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 어린이집 예산 3,555억원은 넣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5,27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예산에 어린이집분까지 반영했고 인천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 1,188억원 중 7개월치에 해당하는 693억원만 편성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나고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방채 발행이 늘어 오는 2021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가량의 원금을 갚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며 “지진 대비 예산 등까지 고려하면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포인트 올려 약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며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갈등 해결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야당은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두 안을 절충한 ‘유아 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되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공전 상태인 국회가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