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단체 설계용역 추진

경북 구미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로 사용 중인 58%인 686건의 축사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건축설계 용역절차는 농가별로 배정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기본금액을 입금하고 이행 강제금 납부와 증·개축을 완료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축사는 전국적으로 전체 축산농가 11만 5,212호 중 52%인 6만 19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현종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