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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범죄 신고, 영상통화로 가능…다음 달 출시 휴대전화부터 적용

경찰청이 최근 ‘영상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전했다. 신고자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면 상황실 내 전용 접수석에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112 신고가 영상통화로도 가능해졌다.

30일 경찰청은 최근 영상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영상통화 기능으로 112에 신고를 하면 상황실 내 전용 접수석에 영상이 표출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영상 신고를 할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중계전화 107을 활용해 신고를 접수한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통화 전용장비는 서울지방청과 경기남부청에 각 5대, 나머지 15개 지방청에는 3대씩 설치됐다.



119 신고와 110 민원 통화는 이미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112 신고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내부 규약 때문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미리 찍어둔 영상을 첨부하는 것만 가능했다.

제조사들과 정부의 협의로 내규가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국내 신규 휴대전화에서 112 영상신고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출시된 휴대전화와 아이폰 등 외국 제조사의 휴대전화로는 여전히 영상신고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임박한 위급상황 등에서 영상통화 신고로 현장 상황을 훨씬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찰차 태블릿 단말기에서도 영상신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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