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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더 연장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절되어 청년 실업과 장애인 고용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8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에는 408개 기관에서 1만 5,576명의 청년이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신규 채용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이행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도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비어 있는 자리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당일 의결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9년까지 3.4%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가 이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 한도와 차입규모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고령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산재보험 급여 신청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헙 일부 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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