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등 5건을 추진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서산시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사 용역을 추진한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관리 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하며,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