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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한다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4당체제’에 따라 조정된 새로운 좌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에 달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마련된다. 또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를 이용해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일단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농어촌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금은 민간 기업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특히 기금액수가 매년 1,000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액수를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도 종전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했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구체적인 액수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정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소액 외화 이체를 위탁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해 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 인하와 신성장동력 마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상청장이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진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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