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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 주택시장 위축지역에 맞춤형 부양책 … 미분양 땐 리츠 활용한다

■ 주택분야

별도 건설·청약제도 도입해

거래 위축지역 활성화 나서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로 늘려

적정 수준 주택공급 유도

보증금반환 한도 1억 확대

깡통전세 대비책 마련





내년 정부의 주택 분야 경제정책 운용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시장 위축 우려 지역(가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쓸 계획이다. 미분양이 급증할 경우에는 리츠와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등을 활용,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깡통 전세’ 대비책과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정책도 포함돼 있다.

◇주택시장 위축지역, 별도 관리한다=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을 설정,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정지역을 지정·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리츠 통해 미분양 매입한다=정부는 또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돼 2013년까지 HUG가 총 1만9,000가구를 매입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도 일부 바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간은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받는데 국토부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깡통전세 대책 마련한다=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은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깡통전세에 대비해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내년 1·4분기에 0.7%포인트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금리를 연 1.6∼2.2%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전반적 취지는 리스크 대비”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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