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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실형선고, 추징금은 14억4700여만원 '롯데 일가 중 유일무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 유통채널의 입점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겼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영자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의 중요 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 있다. 하지만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장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불구속 재판을 희망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영자 이사장의 청구는 불허된 바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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