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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최순실에 체포영장

특검, '업무방해 혐의로'로 체포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가 건강과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2일 오후 늦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23일 최씨를 강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그동안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로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제시했으나 21일에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로 삼았다”며 “출석 의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건 지난해 12월 24일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6차례나 소환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대에 앉히더라도 답변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씨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최씨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진술 거부’ 취지로 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21일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목적, 박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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