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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물산 임범준, 막강 변호인단 살펴보니…전관 출신 변호사 3명 포함





대한항공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두정물산 대표 2세 임범준 씨가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임씨의 난동을 말리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임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 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애초 24일 오후 2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임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계획이다.

피의자 임범준이 변호를 맡긴 곳은 우리나라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이다. 특히 담당 변호사 4명 중 3명이 전관 출신이다. 이용성·이의수 변호사는 검사, 김용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혐의를 인정한다던 임범준 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등의 합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홍보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씨 측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 구속 기소된 두정물산 임범준의 혐의는 모두 5개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항공안전법 46조),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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