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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한다

앞으로 소화 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미흡한 곳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간 운영됐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양산과 업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폐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포상금과 포상물품 지원 한도를 월 20만원, 연 200만원 미만으로 줄였다.

또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신청 대표에게,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시설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항목은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나 훼손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문화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에는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세트를 15일 이내에 준다.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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