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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에 노인 '안전 지킴이' 뜬다

경기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3곳과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업무협약

250명 안전교육 후 6월 말 투입

안전·노인 일자리 제고 '두토끼'

전국 첫 시도…타지자체 도입 검토





오는 6월말부터 학원과 체육시설 등 민간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할아버지들이 함께 타 ‘안전 지킴이’로 활동한다.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을 높이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만 60세 이상 250명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법규와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한 뒤 민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시킨다.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탑승, 승·하차때 안전사고 예방과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감독, 차량 이상 여부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 위해 요인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교육은 오는 6월 생활인재교육연구소가 맡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6월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료자에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차량안전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들이 취업한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에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단체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시니어 안전지킴이들은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급여 80만∼90만원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09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364명이 다쳤다. 경기도에는 현재 2만5,12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중으로, 학원 소속이 4,746대, 체육시설 소속이 1,907대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 등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를 해왔고,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운영 사례를 지켜본 뒤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양성하는 노인 차량안전 지도사 250명이 모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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