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기간인 30년의 만료를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가로 10년간 월성 1호기의 게속운전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2015년에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운전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며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월성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위법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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