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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굳어지는 5월대선...朴 '직접 출석' 카드 선택 땐 상황 바뀔수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 전원 채택 안해

3월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전 결정 의지 재확인

朴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여부 아직 밝힐수 없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해 오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 캘린더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 헌재가 이번에 채택한 8명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번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 5월 중순 이전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부는 신속과 공정 사이의 ‘골디락스(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선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이 ‘신속함의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현 상황에서 이 시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통령 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의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 7명 체제’로 선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방식에서 드러났다. 헌재는 7일 신청 증인을 채택하면서 16일 김영수·정동춘·이성한·김수현 4명을, 20일 기일에 최상목·방기선·김기춘을 신문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안종범·최순실을 부른다. 여기까지 마치면 남아 있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헌재가 제시한 이 같은 일정은 증인 중 일부가 불출석할 경우 약 두 번의 기일을 새로 잡아야 하는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평의 단계는 외부변수 없이 재판부 의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사실상 2월 내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있다면 1회의 최종변론 후 1주일가량 매일 평의를 열고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기일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을 대거 불채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왔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예고한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었다. 헌재는 증인 신청을 기각해 신문기일을 줄이는 대신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리스크를 없애 기일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측의 총사퇴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 추가 신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채택 증인이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상의 후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9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은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벚꽃 대선은 사실상 확정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이 최후의 단계에서 “헌재에 직접 나가겠다”고 밝히는 경우다. 이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직접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헌재로서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 결정은 3월13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헌재의 심판에 성실하고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준호·김흥록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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