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중 전 처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정씨를 이대 체육과학부에 특례입학 시키기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으로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2014년 10월 수시 입학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지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해 국회에서 “정씨에게 입시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남궁 전 처장이 진술한 것도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에 특혜를 줬다며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남궁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며 “남궁 전 처장의 혐의에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추가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추가 기소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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