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회 로비 명목으로 남 전 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대학교수 출신 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교수를 지낸 신씨는 2012년 12월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정준택(66·구속 기소)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강 의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부탁을 받았지만 받은 돈은 모두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남 전 사장의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남상태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다. 강 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품 로비 시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식의 부탁은 있었다”며 “당연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재호(62·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인터넷 매체 기자 출신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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