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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면 보조금 1,95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해 지급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선착순 접수

올해 급속충전기도 250기까지 늘린다

서울시가 친환경 차로 꼽히는 전기 자동차(EV) 보급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구매 때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기 설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나 장애 1∼3등급,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은 1,950만원 외 추가로 5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이달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신청으로 총 3,601대 보급물량이 소진 되면 조기 마감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기아자동차 쏘울 EV·르노삼성의 SM3 ZE·트위지·한국닛산 리프·BMW i3·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등 6개 회사 7종이다. 이것 외에 후에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면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줄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소형 전기차’에도 대당 928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도 별도 보조금을 준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차량 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당 최대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 당 100만원 줄었지만,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시민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급속충전기 확충 등 각종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며 “올해 4월 이후 새롭게 만드는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모터에 공급해 사용하는 무공해 자동차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수소연료전지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차’로 꼽힌다.

유지비는 기존 석유 가스의 10분의 1 수준이며, 전기차를 1회 완전 충전하면 141㎞ 정도(서울에서 세종시까지의 편도 거리) 달릴 수 있다. 각종 세제혜택이 더해져 경제성은 더 높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기준13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지역 공영주차장도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의 경우 전액 면제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늘려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급속 충전기도 250기까지 늘려 불편함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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