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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령·외국인 근로자 건강 챙긴다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고령·외국인 근로자 건강·심리상태 관리

고령화·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어려워 매년 재해 증가

시 "고령 근로자 이력관리 대상 現 60세에서 55세로 확대"

전국 건설공사장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령·외국인 건설 근로자 건강 관리에 나선다. 각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각종 건강진단과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 관리제’ 시범 운영에 이어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젊은 근로자 대다수가 꺼리는 건설 현장에서는 원활한 의사 소통이 어려운 고령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매해 고령·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2월 기준 전국 건설공사장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현황을 보면, 전체 건설 현장 재해 발생 건수(1만 8,404건)의 30%는 고령 근로자 재해가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재해 발생도 약 8%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는 고령·외국인 건설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성명·주민등록번호·(건설 현장) 투입일·전문분야·심리상담 결과·혈압 및 체온 측정 결과 등이 담긴 이력관리 카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고령·외국인 근로자는 1월·7월 등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근로자별 근로위치와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도 벌인다. 고령근로자를 위해서는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 체조, 근로현장 투입 전 마주 보고 안전 장구 착용상태를 서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는 해당 근로자 국가의 국기를 부착해 내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운영 당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만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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