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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위스콘신서 첫 법적 제동

위스콘신서 가처분명령 내려

미국 전역으로 ‘소송전’ 번질지 촉각

반(反) 이민행정명령 시위/오스틴=AP연합뉴스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적 암초를 만났다.

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위스콘신주(州)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콘리 판사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였고, 임시 가처분 조치가 기각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원고가 고통받을 심대한 위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리아 알레포에 남아있는 원고의 부인과 아이가 매일 겪는 위협을 고려할 때 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원고를 변호한 빈센트 레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위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와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등 정부의 수정명령에 반기를 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덴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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