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 의원은 이영훈 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이 모 부장 판사고, 장인은 41년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박사가 최씨의 후견인인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에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거라고 본다”며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판사 배정조차 삼성이 의도하고 기획하겠는가”라고 단서를 달면서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조의연 판사의 ‘법원예규’를 이유로 든 재배당에 사건을 배정 받게 됐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