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문체부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청산절차 이행 과정에서 두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된다.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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