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6층 짜리 건물 일부를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하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를 확인한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이미 지난 주 17일 경찰에 소환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이 건은 곧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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