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지시 사항”이라며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가 벌이지고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과 관련해 권고가 있어 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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