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유엔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韓에만 해당"

스가 "韓 에 대해서 언급해...日 법적 효력 없어"

보고서는 양국이 주체가 된 '합의'를 명시해 앞뒤 안맞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보고서는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보고서는 한국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양국이 주체가 되는 ‘합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