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엽과 류재영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한 것에 비하여 양형이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최창엽에게 징역1년6월, 류재영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창엽과 류재영은 앞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감찰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마약 범죄 자체는 자신을 망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며 “중한 처벌을 하려 했으나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창엽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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