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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전쟁 2차전 열린다

금융위 운용 심사 통과시 투자자문·일임 허용

사람 개입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출시 전망

NH투자·SK·한화·키움·대신證 운용심사 통과

한투證 등 타 증권사도 2차 운용심사 참여 예정

고객 대면 없는 온라인 일임 계약은 아직 불가

[앵커]

로보어드바이저란 빅데이터를 이용해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고,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로보어드바이저가 무분별하게 이용돼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성 심사를 하고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이 이 심사를 통과하고, 다른 증권사들도 추가로 심사에 참여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자가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1차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심사, 이른바 테스트베드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최초 계약 이외에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투자자 성향 분석·자산배분·포트폴리오 구성 등 각 단계에서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했습니다.



지난달 끝난 1차 테스트베드 결과 NH투자·SK·한화·키움증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대신증권도 최근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심사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이은 증권사들의 제2차 로보어드바이저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 운영사가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임 계약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임 계약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운용비용을 낮추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일임계약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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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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