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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늘 고병원성 여부 발표…추가확산 기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500여곳 점검

AI 비상…양성반응 나온 부산 기장군 농가/연합뉴스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애월읍의 토종닭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5일 발표한다.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의 1만5,000마리 규모 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전후로 군산 농장에서 제주, 파주, 양산, 부산 등 네 곳 농가로 오골계 4,000마리가 판매됐다. 이들 농가 모두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 종계농장에서 사들인 닭은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으로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AI에 감염된 상태였던 오골계가 이들 지역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유통 엿새 뒤인 지난 2일 오후였다. 이 기간에 ‘AI 오골계’가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 군산과 제주 지역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가 AI 재확산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즉각 AI 위기경보를 네 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날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전통시장(212개소)과 가금판매소(297개소)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안성·포천·파주, 전북 군산·김제·부안·정읍, 충남 계룡·금산군·논산·보령·홍성군,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부산 기장군 등이 AI 전파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에는 관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도축해 지자체가 사들이는 수매 방식으로 조속히 폐기 조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10㎡ 미만의 농가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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