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을 공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초 신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신보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인 ‘우선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 698개 중 자율개선이 이뤄진 사업장은 53%(3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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