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연세대에서 발생한 폭발물 사건 피의자 검거의 결정적 증거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장갑이었다.
경찰은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공대 김모 교수 연구실이었다. 현장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여러 건물이 이어져 1층 출구가 일곱 군데나 있는 건물 특성상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1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피의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를 용의 선상에 올리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피해자 김 교수 학과의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엔 “연구를 위해 학교에 갔다가 잠을 깨러 걸어 다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도 김씨가 김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물이 담긴 상자를 놓는 장면이 포착된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현장 주변을 오간 것만으로는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었다.
김씨가 백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연구실 좌우에 있는 CCTV 2대에 두 차례 찍혔지만 직접 증거가 될 순 없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학교 실험실에 있던 김씨 동의를 얻어 그의 집도 수색했지만 폭발 사건과 관련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김씨 집 주변 CCTV에서 풀렸다. 경찰은 CCTV에서 나온 김씨의 모습에 주목했다. 그가 장갑을 내다 버리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갑을 버리는 버리는 모습을 보고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장갑을 수거해 과학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화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공대생이긴 하지만 장갑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이 학교 수업이나 실험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은 없다. 김씨의 전공수업에서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학교 쪽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이 화약 묻은 장갑을 토대로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고, 오후 8시 23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조 방법을 확인하고 집에서 텀블러를 이용해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보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일체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약성분이 검출된 장갑과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사제 폭발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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