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터치] 전남, 도양 산단 등 토지거래허기구역 재지정

전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 도양 일반산단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진행 중이며 기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골프장· 마리나항·상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