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02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경영 회사 7개를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누락 기업은 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 등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는데,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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